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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국감)심상정 "명의신탁 통한 재벌 稅탈루..엄정과세"(상보)

문영재 기자I 2007.10.22 16:32:21

"차명보유 주식 검찰 고발해야"
국세청"감사원 지적사항에 조치중"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혀내고도 과세조치만 하고 이들을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전속 고발권을 가진 국세청의 직무유기"라며 신세계(004170) 차명주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재벌 그룹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전속 고발권을 갖고 차명 보유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재벌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국세청이 이에 대해 확고한 과세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지난달 10일께 서울국세청에서 시정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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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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