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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론화 압축 논의…고갈시기 7∼8년만 늦춘다"

이지현 기자I 2024.04.03 10:44:48

연금연구회 2가지 의제 3가지로 확대 제안
재정안정화 방안 함께 논의 필요 주장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을 하나 더 추가해 3개안을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연구모임인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50%(10%포인트 인상) △보험료율 12%(3%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기’이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향으로 압축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개혁안을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특위 1기부터 2기 종료 시점 직전까지 2개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소득대체율 50%-13%’)이 주로 집중 논의됐다. 지난해 1월 말 특위 1기에서의 투표 결과 15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을 선호했다. 같은해 8월 실시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투표에서도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다수안이었다.

연구회는 “2박 3일의 의제숙의단 논의를 통해서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던 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고갈시기를 단지 7∼8년 정도만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며 “연금개혁에 들여온 수년간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정도의 효과에 대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짧은 논의기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연구회는 “재정안정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단 2~3시간 만에 연금개혁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사항인 재정안정방안 의제를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에서 결정한 것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라고 되물었다.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가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계산위와 연금특위에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인적구성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연금 특위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과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본격화해 4월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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