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고용 범위 확대에…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한시름놨다"

남궁민관 기자I 2023.08.16 12:04:29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 고용 제한·재외동포 비자 취업제한 범위 등 해제
'원자재·인건비 폭등' 영세 외식업계 인력난에 숨통 트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식업계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해왔던 외국인 고용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 확대를 알리는 농림축산식품부 포스터.(사진=한국외식산업협회)


앞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상임회장으로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및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을 통해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건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의 고용 제한을 해제 조치하고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을 허용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을 삭제해 음식점업 취업을 전면 허용했다.

또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더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던 영세 외식업체들은 외국인 고용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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