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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김아름 기자I 2024.01.30 11:19:55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완
11개 법령·행정규칙 등 후속 입법 속도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

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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