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무제한 요금제’ 허위 광고 혐의로 가입자에게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통화 시간을 추가하는 현물 피해 보상을 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 보상액은 2679억 원이었다.
그런데 LG유플러스(032640)의 알뜰폰 자회사 U+알뜰모바일(미디어로그, 대표 이용재)은 3일 자료를 내고 ‘월 3만원대에 데이터, 음성, 문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를 8월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데이터/음성/문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요금폭탄이 걱정되는 청소년 고객 등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상품을 뜯어보면 정말 ‘월 3만원 대에 데이터, 음성, 문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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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알뜰모바일은 이 요금제가 ‘요금폭탄이 걱정되는 청소년 고객 등에게도 적합하다’고 소개했는데, 청소년들의 데이터 사용은 주로 동영상 시청에 맞춰져 있음을 고려하면 ▲‘월 3만 원 데이터·음성·문자 마음껏 사용’이라는 표현이나 ▲청소년 요금폭탄 우려 해소 같은 설명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평균속도는 120.09Mbps(다운로드 기준)였고, 이 평균 속도는 LG유플러스 망을 빌려 쓰는 U+알뜰모바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3G 평균속도 역시 5.59Mbps(다운로드)여서, 회사 측이 말하는 마음껏 사용이 가능한 3Mbps는 3G 속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U+알뜰모바일 관계자는 “동영상을 볼 때 끊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무제한이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데이터 음성 문자 마음껏 사용)을 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뜰폰 요금신고는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이뤄지는데다, 과기정통부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이동통신3사가 제재받았던 ‘LTE 무제한 요금제’와 비슷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하면서 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