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보험사기단…조폭과 손잡은 병원장

황병서 기자I 2024.05.28 12:00:00

200회 걸쳐 보험금 12억원…5명 구속, 174명 검거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으로 영업하기도
손해사정사 면담 대비 대처법 만들기도
경찰 “보험사기 폐해 심각…척결 선제 대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유증과 다한증 등 허위 수술로 200회에 걸쳐 보험금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병원 관계자 및 조직 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이 검거됐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병원장 A씨, 간호사 2명, 상담실장 3명, 행정총괄이사 1명, 상위 브로커 3명, 중간 브로커 5명, 하위 브로커 14명, 가짜환자 145명 등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수술 전후 (사진=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제공)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질환을 선정해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 시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 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가짜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스케줄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한 병원 관계자, 환자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한 의사,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보험 수익금 분배를 보면 가짜 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 수익을 나눠 가졌다.

가짜 환자를 빨리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병원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출신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