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풀려날까?…오늘 2심 선고

김은총 기자I 2019.03.28 09:37:10
‘궁중족발’ 간판사진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피의자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구속)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고의가 충분히 있다”면서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한 집행유예 선고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폭행에 앞서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행인을 친 혐의(살인미수)와 당시 뒤에 있던 승용차를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함께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살해 의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당시 재판부와 배심원은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밝은 오전에 이뤄졌던 점, 인적이 드물지 않은 상가 밀집 지역이었던 점 등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고 봤다. 망치에 맞은 이씨의 머리 부상이 전치 3주에 불과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고 했을 당시 거리가 짧았고 속도도 20km/h밖에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씨에 대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심원 7명 전원은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