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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쓰리엔터, 와이디온라인에 미정산금 청구소송

김유성 기자I 2015.10.12 11:17:0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온라인 댄스 게임 ‘오디션’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12일 전 오디션 퍼블리셔(마케팅·유통사)인 와이디온라인(052770)을 상대로 미정산금 채무 16억4000만원을 추심하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티쓰리엔터 측은 소장을 통해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바, 그동안 와이디온라인이 티쓰리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금 16억4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산금 청구는 전(前) 대만 오디션 서비스사 ‘인스리아’의 미정산 금액을 포함해 와이디온라인 측이 지불하지 않은 로열티 미수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티쓰리엔터 측은 전했다.

티쓰리엔터 측은 “와이디온라인과 대만 인스리아를 상대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인스리아 측이 와이디온라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만에서 오디션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이달 1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티쓰리엔터 측은 현지 법원을 통해 서비스 중지 신청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오디션 국내 퍼블리셔인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신규 퍼블리셔가 확정되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파트너와 협의가 마무리 되면 대만 사용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환불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돼 티쓰리쪽에 오디션 캐시 및 아이템 환불 관련해 티쓰리수익배분비율에 따른 지급의무를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환불금액에서 티쓰리부담분 상계 후 정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환불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모든 유저들에 대해 피해가 없게 되면 정상적으로 티쓰리에 대한 정산금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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