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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감사)기업은행·수출입은행

조진형 기자I 2006.09.26 16:12:05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기업은행(024110)

▲지적사항

<주기능·주임무 수행>

-현재 중소기업은행은 설립목적인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가계대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매년도 업무계획 수립시는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실제는 목표 미달성. 반면, 가계 등에 대한 일반대출은 계획을 초과하여 계속 확대. 2004년 1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에서도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 비중을 총 대출의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

-이와같은 여신운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가계 등 일반여신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은 시중은행보다 낮고, 가계대출 이자율은 시중은행 평균보다 낮게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한 후 예금을 수취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취급한 대출 4680억 원을 표본확인한 결과 대출금액의 12% 상당액을 정기예금으로 수취한 후(563억원) 담보로 취득하여 업체에 부담 초래.

<예산 집행>

-임직원의 경영노력과 무관한 정부 출자주식 처분이익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정부에서 현물출자한 포스코 주식 및 KT&G 주식의 처분이익을 제외할 경우 재경부가 승인한 당기순이익 목표에 미달한데도 각각 241억원 및 249억원의 성과급 지급.

▲조치내용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은행의 향후 위상·기능의 정립 방안 강구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보다 집중화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기능 재조정 방안 강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여신취급후 예금수취 등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예산 과다 집행 등 시정을 위한 경영혁신 촉구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시 정부 출자주식의 처분이익 등 임직원의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이익을 제외한 후 지급하는 방안 강구


◇수출입은행

▲지적사항

<주기능·주임무 수행>

-한국수출입은행법상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영역 다툼 발생. 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채무자`인 경우로 한정

-2001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과 유사하다는 사유로 법 개정 무산. 그런데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2001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7개 외국법인에 미화 5억4100만 달러 지급보증

<조직·인력운용>

-상위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현원을 정원보다 많이 운용하는 등으로 상위직 비율이 과다
○2002년 팀제를 도입하면서 보직과 직급을 일치시킨다는 사유로 3급 정원 15명을 2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급 현원을 정원보다 1명에서 4명씩 더 운용.

-2000년 대비 2005년 6월말 현재 총 정원 증가율은 21.2%에 불과한 반면 상위직급 정원 증가율은 61.3%에 달하는 실정.
○2급 직원중 팀장, 실장 등 보직을 받지 못한 인원이 2002년 7명에서 2005년 6월말 16명으로 증가.

<예산집행>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이 불합리하여 목표달성률이 낮더라도 예비비 총액이 많으면 성과급을 더 받은 결과 초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경영목표를 은행의 생산성·건전성 등 지표는 고려하지 않고 대출 및 보증계획만으로 설정.

-성과급 지급액을 단순히 예비비 총액에 목표달성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목표달성률과 무관하게 예비비 예산의 다과에 따라 성과급 결정
○2003년도 및 2004년도 목표달성률은 140.6%와 115.4%로 100% 초과 달성, 2004년도 목표달성률이 2003년도보다 낮은데도 2004년도 예비비 예산이 2003년도보다 74.2% 많이 편성되어 성과급 19억 원 더 지급.

▲조치내용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외국인 채무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업무를 취급하도록 주의 촉구

-상위직 비율 축소 등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 강구 촉구

-성과급이 경영목표달성과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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