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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본격 추진"

윤종성 기자I 2024.06.13 11:00:01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제도 시행 본격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후 산업부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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