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들, 기업 연구비 받고 ‘먹튀’ 의혹[2023국감]

신하영 기자I 2023.10.25 10:06:19

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자체 감사 결과 분석
의사 45명, 연구비 받고도 보고서는 나몰라라
“문제 안 된 건 의사·기업 간 유착관계 의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뒤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강남센터 의사 45명은 기업 연구비를 받았으면서도 연구종료일 2년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규정을 어겨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간은 최대 707일, 평균 338일이다.

서울대병원 규정에 따르면 의사들은 연구종료일 2년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구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연구 중단·연구비 반환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문제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 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라며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가장 오랜 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의사는 2019년 6월 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21년 6월 31일이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지난 6월 7일 707일 만에 보고서를 냈다. A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다.

B의사 역시 민간기업으로부터 3977만원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과제종료일은 2020년 8월 20일, 제출 기한은 2022년 8월 20일이었지만 보고서는 감사 적발 후 2023년 7월 24일 기한을 338일 넘겨 제출됐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 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점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의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 국정감사

- 이창용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지만 흐름 지켜볼 것"[2023 국감] - 국립공원 돌며 감사를?...환경부 감사관 '외유성 출장 의혹' 도마에[2023국감] - 수원 전세사기 키운 '쪼개기대출'…금융위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2020국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