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국 유일 '노조 추천' 민간위탁위원 선정 경기도, 조례 개정 불발

황영민 기자I 2023.07.17 11:33:01

이상원 의원 발의 ''사무위탁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민간위탁관리위원 구성 중 ''노조추천'' 문구 삭제 골자
소관 상임위서 국힘·민주 7시간 토론 끝에 존치 결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 시설물 민간위탁자 선정을 결정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노동조합 추천 인물’을 배제하려 했던 시도가 무산됐다.

앞서 경기도는 민주노총에 경기노동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원 중 절반가량이 ‘친 민주노총’ 인사로 구성해 논란(이데일리 3월 22일 보도)이 된 바 있다.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노동복지센터 전경. 이 시설은 현재 민주노총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원 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 구성에 있어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 구성 기준 재정비 등이 골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에 있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추천 인물 삭제’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됐다.

이상원 의원은 “지난 3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노동복지센터를 민주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편파적인 위탁기관 선정 과정을 지적했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결국 현재 감사원이 이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 부분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중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동조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공정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며 “이렇게 해악 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