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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방류계획 최종 입장 추후 판단…수입금지 변함없어"[일문일답]

공지유 기자I 2023.07.07 14:27:20

"일본과 향후 이행 확인 방식 등 구체적 협의 예정"
"수입금지, 주권국가로서 조치…일본이 안전성 증명해야"
"日 최종계획 변경되면 추가요구…최종입장 추후 판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만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검토했다며 향후 일본의 최종계획이 달라진다면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방문규(왼쪽 세번째) 국무조정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국희(왼쪽부터) 원자력안전위원장, 박구연 국무1차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훈 해수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이 합동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ALPS의 경우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 단축을 권고한다. 또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핵종(철-55, 셀레늄-79, 우라늄-234, 우라늄-238, 넵투늄-237)에 대해 추가 측정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검토결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방 실장은 IAEA의 종합 보고서에 오염수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IAEA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은 앞바다에 나와 있는 생물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삼중수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조 안에 있는 생물들을 조사한 것이다. 그래서 인근 바다에서 벌어질 환경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며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2013년까지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그 환경오염이 일본 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방사능 오염수치를 여러 경로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수입규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국이 증명하고 저희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수입규제 조치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 주권국가로서의 조치”라며 “정부는 그 규제를 지켜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훈 해수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유국희(왼쪽)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일본 측이 우리의 권고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 일본의 계획이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떻게 지속 점검하는 것인가.

△(유국희 원안위원장) 저희가 도출한 권고사항은 지금까지 기술 검토한 권고 사항이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일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본과 협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결국 국민들이 염려하는 건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문제다. 브리핑에서 ‘2013년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안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방문규 국조실장)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그 근처 환경적 오염이 생겼기 때문에 당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해서 WTO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최종심에서는 2011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이 완전히 복원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대측이 해야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수입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WTO 2심 승소할 때는 국제기구로서 승인을 받은 게 아닌데 최근 IAEA의 보고서에 오염수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다. 또 처음 55개국이 후쿠시마현 수산물을 금지했는데 최근 점점 줄어 이제 5개가 남았다. 유럽연합(EU)도 원산지 증명서 철폐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방 실장) IAEA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은 앞바다에 나와 있는 생물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삼중수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조 안에 있는 생물들을 조사한 것이다. 그래서 인근 바다에서 벌어질 환경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 2011년 사고부터 2013년 9월까지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고 또 폭발을 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그 환경오염이 얼마나 일본 내에서 여러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방사능 오염수치를 여러 경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방사능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수입규제 조치를 한 것이다.

WTO에서도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근거가 맞다는 것이 판정됐기 때문에 현재도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저희가 요구하는 과학적인 것들을 다 제공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 평가를 할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 일부 이견이 있었던 걸로 들었다고 발언했는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 측 전문가가 이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가. 방류 이후 시찰단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 있나.

△(유 위원장) IAEA 검증 TF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 이견에 대한 것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AEA 검증팀 파견 부분은 KINS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계속해서 활동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변화가 있다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일본이 최종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방류를 앞두고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가. 최종 계획은 일본의 방류 직전에 결정되는 것인가.

△(방 실장)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공한 데이터, 시찰단의 현장점검과 IAEA 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쿄전력이 제시한 당초 오염수 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행을 할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계획과 다르다면 어떤 변경이 있고 그 변경된 내용이 우리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최종입장은 최종계획, 최종 방류계획이 일본 측에서 제시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최종입장을 밝히겠다는 의미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관련해 원안위원장과 외교부 장관과 만나는 것 외에 추가된 일정이 있는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 중 원안위원장과 외교장관 면담 일정은 공식적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비공식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 없다.

-정부의 입장이 보류인 것 같다.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건 기술과학적 검토보고서의 결론인 것 같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과연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말해 달라.

△(방 실장) 저희가 과학기술적 검토를 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까지가 과학기술 검토 결과고, 정부 최종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수산물 안전관리대책 중 방류 직후 100일 동안 수산물 업체 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100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인가. 장기적 대책은 있는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원산지 단속이나 수산물 이력관리는 100일 이후에도 지속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다. 방류 후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할 것이고,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방류 즈음에 관련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 2021년 수입규제를 전면 폐지했고 영국도 지난해 6월 폐지했다. 이 나라들도 방사능 자료를 받고 폐지한 것인가.

△(권 차장)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규제 조치를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매건 검사해 미량이 검출되면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한다. 또 다양한 핵종 자료에 대한 환경오염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국이 증명해야 되고 저희를 설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 주권국가로서의 조치다. 정부는 그 규제를 지켜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과학기술적 권고사항에 대해 일본에 권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방류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 있는가.

△(유 위원장) 권고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부분 또는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권고사항으로 도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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