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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측정보, 기존 1시간서 최장 48시간 전에 알려준다

박진환 기자I 2021.06.01 11:10:00

산림청, 1일 ‘K-산사태방지 대책’ 발표…예보시스템 고도화
산사태 피해 우려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관련 법·제도 정비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1시간 전에 제공됐던 산사태 예측정보가 최장 48시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2㏊ 이상 산지개발에 필요한 재해위험성검토가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복구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 이상)와 연속적인 태풍으로 전국에서 모두 1343㏊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 일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면 3~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지난해와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해 실시간 강우상황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사태 예측정보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1시간 전에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해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해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도 2025년까지 620개소로 늘어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해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도 최신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한다.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하도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벌채허가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30㏊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은 산림청 주관으로, 5㏊ 이상 2021건은 지방산림청·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 산지사방 159㏊ 등에 대해 우기 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도 정비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해야 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동북아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면서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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