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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 시행..뭐가 달라지나?

김현아 기자I 2014.07.03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9월 말이후 출시되는 갤럭시노트4에는 전자파 등급이 표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해 전자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휴대전화기에 표시되는 전자파등급제 예(출처: 미래부)
전자파등급제는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와 준공되는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등급을 표시하게 한 제도다. 휴대폰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 0.8 W/kg, 2등급 0.8~1.6W/kg)으로 분류하며, 휴대폰에 측정값 또는 등급이 표시된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메누얼이나 포장 박스 등에 측정값 및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미래부가 휴대폰과 기지국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토록 의무화한 것은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되면서 사용시간이 늘어나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3월 미래부 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서 무선공유기 근처의 전자파 노출량이 교실이나 복도 등 다른 곳에 비해 4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번에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해 일반 국민이 전자파등급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자파에 대해 알기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무화를 1년 유예하면서 기업들이 전자파 흡수률을 높이도록 협의했다”면서 “기지국의 경우 전자파 관련 민원이 상당해 등급으로 분류해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 준공되는 기지국은 당장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예전 기지국도 검사받을 때 표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휴대폰의 경우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 인체 유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1등급과 2등급 모두 국제기준상으로는 안전하다”면서 “1등급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애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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