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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가진 아들과 살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종원 기자I 2013.10.31 12:57:35

김용익 의원 "기초연금 논의보다 잘못된 제도 개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녀와 함께 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1118명에 달했다.

10억~20억원 이하가 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30억원 이하가 187명, 30억~40억원 이하가 76명 등이었다. 자녀의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도 12명이나 됐다.

이번 분석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전망이다.

소득인정액 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의 재산현황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38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시행안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이들은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 논의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잘못된 소득인정액 방식 등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빈곤 노인들의 역차별 현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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