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후성(093370)은 58차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CDM EB)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발행분을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성은 지난 2분기에 감축한 HFC(수소불화탄소)-23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 62만톤을 발행·판매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탄소배출권 승인을 통해 순수익으로 약 40~50억원 가량의 탄소배출권 배당금 수익을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3분기, 4분기 탄소배출권 140만톤 가량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성은 지난 2003년 에어컨용 냉매 HCFC-22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소각하는 설비를 구축, UN에 관련 사업을 등록했다.
지난해 1차사업기간이 완료되면서 현재 2차사업기간을 위한 등록이 진행중이다. 후성은 UN으로부터 연간 22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판매수익은 연간 150억원가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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