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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영장심사 출석…"태블릿, 최순실 소유 보도 허위"

한광범 기자I 2018.05.29 10:31:30

재차 조작설 주장…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될 듯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씨가 29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진실규명의 촉매제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설을 주장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희재(44)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인영장 집행으로 변씨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검찰 차량에 태워져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태블릿PC가 최순실씨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며 태블릿PC 보도 조작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도)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변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을 마친 후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의자심문이 종료되면 변씨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판결 등을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변시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씨가 JTBC 사옥, 손 사장 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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