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종수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내달 1일(발권일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2004년 8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 및 유가상승에도 고객 부담을 감안, 국내선 항공료의 인상없이 각종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 향상 등의 자구책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록적인 유가상승에 따라 올 1~5월 국내선 사업의 누적 적자가 2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국내선에 유류할증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노선 구분없이 싱가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요금이 변경된다.
다만 오는 7~8월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편도당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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