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방산업체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군사보안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장교들이 군 검찰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뇌물사건 수사결과 5명의 현역 영관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소속부대에 징계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연구개발사업 담당자인 윤모(41) 해군소령은 항공기 시뮬레이터 사업수주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했다. 이 대가로 납품업체인 A방산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407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또 윤 소령은 국방과학연구원이 발주한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방산업체로부터 8인 가족 베트남 여행경비 약 800만원을 챙겼다.
해군본부 소속의 나모(47) 해군중령은 국방부 품질평가담당자로 근무하던 당시 국방부 발주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C건설업체와 D건설업체는 그 대가로 각각 현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줬다.
나 중령은 국방부 발주 시설공사에 참여한 E건설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국방부 턴키사업 설계평가위원이자 직속부하인 박모(41) 해군소령에게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박 소령은 F건설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공사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나 중령과 박 소령 모두 구속기소됐다.
한편, 공군재경단 소속 신모(42) 공군중령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에서 근무할 때 얻은 571건에 이르는 해외 첩보(무관전문)를 회사 취직을 위해 A방산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사청 소속 김모 공군중령은 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B방산업체로부터 베트남 여행비 420만원을 대납받았다. 두 장교는 각각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소속부대에 징계의뢰된 상태다.
검찰단 관계자는 “현역 장교들이 방산업체 건설업체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관련 민간기업 모두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