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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접근시 자동알림'…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김형환 기자I 2023.11.20 10:30:00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맞춰 강화안 발표
모바일 앱도 개발…별도장치 필요 없어
한동훈 “피해자 중심 정책 신속 추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성범죄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에게 자동 알림이 가게 하는 등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에게만 국한됐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그 대상은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들까지 확대된다.

시스템 역시 고도화한다. 지금의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 또는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를 결정해왔다.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보호 시스템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내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문자로 자동 전송한다. 또 접근 시 관제센터에서 가해자의 접근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해 현장출동 등 즉각 조치를 취하게 했다.

그간 휴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던 손목착용식 보호장치는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보급된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함으로써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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