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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무고죄 남은 이준석 …국힘 "정치적 책임 마땅"

김민정 기자I 2022.09.21 10:49: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한 데 대해 “당의 대표가 성과 관련되는 비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양 의원은 2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2차례에 걸쳐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 2015년쯤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이 전 대표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윤리위회의 추가 중징계를 할 경우 유엔(UN)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관련 활동을 해온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각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 김 대표 측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 일은 일단 이 전 대표의 성상납을 돕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 전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당 대표에서 물러나 있다가 경찰이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후에 어떤 복귀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어떤 법의 테두리로 가지고 가서 계속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제4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며 “지난달 26일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연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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