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계획안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김일중 기자I 2017.12.20 10:30:00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6개월에 걸쳐 마련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이다.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잉여전력 현금정산

2016년 현재 94가구당 1가구인 태양광 설치가구를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는 약 15가구당 1가구로 확대한다.

또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이월만 가능하던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을 실시하고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 도입…소규모 사업 지원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형 FIT는 100㎾ 미만 협동조합 및 농민과 30㎾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 6사가 의무구매를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발급·입찰을 생략하는 방안으로 5년간 한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게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병영 생활관을 비롯한 軍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 태양광…비우량 농지 중심 10GW 규모 보급 추진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 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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