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의장은 지난 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국민 기만 거짓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제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이 대표가 언급하는 해당 언론보도 관련자들과 이를 악용해 국민 기만 정치공세를 하는 이 대표를 진작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며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악용해 청주시와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마타도어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는데 (선거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를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로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 끝에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후 이 대표는 본인 SNS에 “국민의힘의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공천으로 착각해 발언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라며 “저의 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우택 후보와 국민의힘에도 사과를 드리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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