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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16세 이상 노동자 대상

김기덕 기자I 2021.08.19 11:15:00

서울시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 도입
사고시 보험료 전액지급…10월 보장범위 등 확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달라이더 이희원(가명)씨는 배달 콜을 받고 픽업을 가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병원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설상가상 부상으로 인해 한 달여간 배달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은 뚝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다.

배달 일을 하는 김수명(가명)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 산재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도 사업주-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했다. 그마저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입 자체가 힘들어 결국 포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런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안심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내에서 만 16세 이상 배달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 상행, 후유 장애 등이 발생할 떄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단체 상해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오는 10월부터 전격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보장 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골절 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 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시 보상 방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라이더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해도 치료비 등을 온전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의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시는 배달라이더의 상해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날부터 민간손배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시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총 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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