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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흡혈귀, XX놈”…단톡방서 구의원에게 욕한 60대 `유죄`

황병서 기자I 2024.02.02 12:01:46

서울서부지법, ‘모욕혐의’ 60대 女 200만원 벌금형
구의원 등 108명 있는 대화방서 6개월 간 거친 말 쏟아내
法 “피해자에 대한 글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 모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의 한 구의원 향해 “혈세 흡혈귀이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새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지난달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한 자치구 주민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이 지역 구의회 의원 B씨를 포함한 주민 108명이 속해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단체 대화방에서 ‘B의원 완전 XXX짓은 말도 못합니다’, ‘B의원, 본인의 흉허물, 온갖 쓰레기, 지역 개망신을 전국적으로 시키고 나서 창피한 줄 모르고, B의원 이렇게 쓰레기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발언한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했다.

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방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B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주민이 홍두깨로 본인을 내리치겠다는 근거에 대한 구의회 공식 민원에 몇 개월째 회신을 안 하는 이유를 공개하십시오’, ‘지역 개망신의 주범이고 흡세 혈귀일뿐인 B의원 당장 옷을 벗기 바랍니다’, ’이렇게 난리를 쳐, XX놈이야. 진짜’,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저거 XX놈을’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발의자 X씨가 철회한대요. 완전 개XX했네요’, ‘B의원 또 나와 본인보고 주민이 개XX했다고 신상발언 했습니다. 그야말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XX도 풍년이네요’, ‘제 주위에 X씨가 많지만 개XX떠는 인간은 딱 한 명입니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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