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지말고 입양하세요"…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원다연 기자I 2022.08.30 11:00:00

유기동물 매년 10만마리, 절반도 주인 못찾아
농식품부-지자체 홍보반 꾸려 입양활성화 나서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비, 접종비 등 지원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강아지가 카트에 태워진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자에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69개소)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보호받고 있다. 그러러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유실·유기동물은 45.2%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협력해 홍보반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절차,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농식품부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반려동물의 입양 희망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인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한다”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