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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묵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손본다…"IT 역량 측정 및 직업윤리 교육 강화"

유현욱 기자I 2020.03.10 10:00:00

제도 개선 TF 킥오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 2007년부터 1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온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를 반년 가까이 원점에서 점검한다. 이르면 오는 9월 정보기술(IT) 역량 측정 및 직업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킥오프(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회계업계, 기업 측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난달 23일 대구시 달서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시험장 입구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인 양질의 공인회계사를 선발·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난해 11월 있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도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맞은지 점검해 볼 때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9년부터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IT 역량 측정을 위해 데이터 분석 등을 출제범위에 추가한 것과 신(新) 외부감사법 본격 시행으로 공인회계사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직업윤리 교육 필요성이 커진 것도 논의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주요 검토 과제는 △사전이수 학점제 유지 여부 △데이터 분석 등 IT관련 과목 학점인정 △회계감사 과목 내 IT 관련 출제 비중 상향 △회계감사 과목 배점 상향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직업윤리 등 내용 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 등이다.

TF는 앞으로 약 5개월간 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 제도는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일단 예시한 유예기간은 3년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회계업계라는 수요자 외에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입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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