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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회복세 보이자…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도 증가

안혜신 기자I 2015.07.16 11:26:0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비상장법인 A사는 합병을 추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B씨는 정보 공개 전인 상장 당일에 해당 주식을 사전 매수 후 매도했다. A사의 주주 C씨와 계열회사 직원 D씨 등도 해당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정보 공개 뒤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158억원 가량의 차익을 실현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에 지난해보다 늘었다.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데 따른 결과다.

유형별 혐의 통보 현황(자료: 한국거래소)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5년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은 64건 98종목으로 전년 동기(58건 152종목) 대비 10.3%(6건) 증가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3년8개월만에 2100선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속에서 시세조종 유인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물시장은 코스피 22건, 코스닥 39건 등 총 61건의 혐의통보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년비 19.6% 늘었다. 코스닥시장은 기업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다.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3건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57.1% 감소했다.

혐의유형별 비중은 시세조종 39.1%(25건), 미공개정보이용 34.4%(22건), 부정거래 6.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전년 동기(19건) 대비 크게(31.6%) 늘었다. 증시 회복 상황에서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 유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미공개정보이용(22건)은 전년 동기(25건) 대비 12.0% 감소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으로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처벌 예정 등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서 자발적인 주의 및 상장법인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리결과 혐의 통보한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 혐의자 및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과거 2년 대비 급증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원으로 전년 평균 15억원 대비 61억원 증가했다.

심리분석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자 관여 불공정거래,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집중 적발된 결과다.

거래소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증시 회복 분위기 속에서 일부 세력들이 각종 테마주를 양산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2차 이후 정보수령자, 정책정보 생산자 등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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