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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공동 추진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정두리 기자I 2021.12.28 11:11:20

인권위 “인권보장 위한 토대 마련”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해 마련한 법률안이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작성 및 기본계획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정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요청, 지방인권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권위는 “제정안의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으로, 20년 전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제정안이 충분히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다”며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지역인권기구 사이의 관계 설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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