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륜차도 '전국번호판' 도입 국토부 권고

김진우 기자I 2014.01.22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22일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에서 전국번호판 체계로 바꾸고, 변경신고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한 이륜차 정비 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중고 매매 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륜차는 신고 대수가 200만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으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 사각지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이륜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이륜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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