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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성추행…반성 없는 父 ‘징역 5년’

강소영 기자I 2024.02.22 10:55:34

이혼 후 오랜만에 본 딸 데려가 추행
울부짖는 녹음 파일 남긴 딸 극단적 선택
A씨 “난 그런 적 없다, 마녀사냥” 반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딸을 성추행하고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만든 50대 남성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친딸 B씨(21)를 만나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려 했고 이럴 거부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과 울부짖으며 이를 거부하는 목소리 등이 담겼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신고한 이후 지난 2022년 11월 7일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 기숙생활 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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