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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상장 리츠 투자 허용

박종화 기자I 2022.01.12 11:00:00

리츠 인가 절차 간소화
전기차 충전소 등에도 리츠 투자 허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공모 상장 리츠(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로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상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리츠 인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공모 리츠를 인가받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심사를 두 번 거쳐야 하는데 앞으론 한 번으로 줄어든다. 등록제 리츠는 사업 계획 검토 절차를 생략해준다. 모자(母子)회사 구조로 상장된 리츠에 대해선 일반기업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라는 전제로 지주회사 규제도 면제해준다.

투자 저변도 확대된다. 국토부·금융위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 등 사회기반시설도 리츠 투자 자산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신 관리·감독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부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리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리츠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감독기관에서 시정 조치를 명령받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AMC가 관리하는 여러 투자 기구 간 자산 거래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AMC가 2년 동안 리츠를 수탁받지 못하면 인가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 리츠 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 배제 및 인가·등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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