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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에 '뉴스테이' 도입하면 초기사업비 5% 지원받는다

정수영 기자I 2016.06.09 11: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정비사업)시 일반분양 물량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돌리는 조합에는 초기 사업비의 5%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안정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뉴스테이 정비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실시한다. 현재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가능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향후 리츠로 전환)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대출해준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및 매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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