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특별감사 수사”

김현아 기자I 2023.12.26 13:05:04

2008년 방심위 출범이후 민원 정보 유출 첫 발생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보도 민원 신청인에 대한 것
류희림 "개인정보법 위반, 특별감사와 수사로 철저 규명"
민주당 "청부심의로 이해충돌..공익제보자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피해 민원인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특별감사·수사로 범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 뉴스타파)허위조작 녹취록 안건은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으로 상정돼 해당 민원과 무관하다”고 했다.

무슨 일이길래?

지난 23일, 익명 신고자의 위임을 받은 한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다고 MBC와 뉴스타파 등이 보도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와 관련 방심위에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관련 민원을 접수한 60여명 가운데 다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 친척,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vs 공익신고자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2008년 방심위 출범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인데 이를 유출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 범죄행위가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는 없다”며 “특히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해 과징금 대상이 된 MBC가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한 것이며,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원인들의 생계활동 현장까지 무단으로 찾아가 관계 등을 캐물은 것은 방심위 기능에 제동을 걸어 업무를 방해한 측면도 있다”며 “불법 유출로 고통 겪으신 민원인께 사과 드린다.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란다”며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부 민원 의혹 제보자에 대해 여당이 검찰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신고 접수를 선조치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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