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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은행도 당했다…`부동산 사기` 수법 총동원 일당 재판행

이유림 기자I 2024.06.21 11:51:43

전세 보증금, 대출금 등 약 90억원 빼돌린 혐의
허위임차인·공인중개사 등 공범 12명 재판행
檢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 활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합계 90억원을 빼돌린 무자본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0억원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0대 여성인 주택임대사업자 A씨, 허위 임차인 8명, 허위임차인 모집자 3명 등 12명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5곳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출금 합계 약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원도 빼돌렸다. 여기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과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총 27채 관하여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7곳의 대출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담보대출금 합계 36억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편취한 범죄수익은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으로 소비했으며, 허위 임차인 및 모집자에게는 700~20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원 상당을 배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을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부동산 임대는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선변제권 등 민사적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 전세사기 피해자 15명 전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이를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각 오피스텔에 그대로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피스텔 가액이나 다른 담보권자와의 우선변제권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무료 소송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A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시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기소전 몰수보전을 청구, 실질적 피해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의 계기를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사법을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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