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흰색 개 복면’ 쓴 하의 실종남…아파트서 붙잡혀 한 말은

이로원 기자I 2024.05.29 10:23:52

하의 실종 상태로 ‘복면’ 쓰고 활보
음란범 “나 아냐” 당초 관련 혐의 부인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범행 시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 모양 복면을 쓴 채로 울산의 한 도서관 인근 산책로를 활보한 음란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께 울산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흰색 개 모양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배회하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목격돼 신고당했다.

경찰은 선바위도서관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했고, 지자체 협조를 구해 주변 아파트를 집중 탐문한 끝에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당초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체 특징 등을 유심히 관찰한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최근 음란 행위로 기소된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울산지법이 울산 중구 한 골목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