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도 동일인 기준 부합”…대기업 총수 판단기준 만든다

강신우 기자I 2023.06.29 12:18:04

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최다출자자 등 5가지 동일인 판단기준 제시
“투명·객관·예측가능성 높일 것으로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2017년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경우, 이해진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제외 시 네이버의 최다출자자이며 GIO로 재직 중인데다 네이버 등 핵심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네이버 이사 전원이 이해진이 의장 시절에 선임된 자들로 구성돼 있고 네이버에서 설립자로서 관련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인 기준에 충족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동일인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현재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은 최다출자자, 지배적 영향력, 내외부 대표 인식 기준에 의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한 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변경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도 명문화했다.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 자료제출 → 협의 실시 →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동 절차에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공정위와 협의,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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