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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이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부는 “수업을 하다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을 하며 사정없이 얼굴과 몸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스터디 카페 시간이 만료되자 계단으로 데리고 나가 때리기도 하며 폐쇄회로(CC) TV에서 범행이 모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가 크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대학생과 장기간 함께 있으면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외 선생이던 A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풀게 한 뒤 “문제를 안 푼다”며 배와 머리 등을 때렸다. 그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를 10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폭행 탓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