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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급증…국세감면 60조 '역대최대'

원다연 기자I 2021.08.31 11:10:00

[2022예산]조세지출 '역대 최대' 59.5조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제지원 늘리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상향 영향
세수 늘어 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 수입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넘어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한 59조 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등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그만큼 예산을 더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내년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근로장려금 대상이 늘어나는 게 주요하게 작용한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R&D 비용 투자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하고,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도 3~4%포인트 상향한다. 이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로 1조 2000억원으로 국세감면액이 늘어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하는 데 따라 국세감면액 3000억원이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분에는 이 두가지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기존 조세지출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감면액 증가에도 국세수입은 더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 대비 하락하고, 법정 한도도 넘어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4.8%보다 0.6%포인트 낮은 14.2%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서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율도 법정 한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5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7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00억원) 등에 1조 9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국세수입 증가율(9.6%)이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크게 상회해서다.

한편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조 7000억원, 2018년 43조 9000억원, 2019년 49조 6000억원, 2020년 52조 9000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세감면액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근로장려금 대상이 늘어난 게 큰 폭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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