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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집계약일 속이면…집값 2% 과태료

김미영 기자I 2020.03.10 10:00:00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공인중개사 제출
직거래 계약은 매수인 제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3일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래계약일을 속였다가 적발되면 최소 수백 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규제가 없는 일반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맺고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할 때에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해 신고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엔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듯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늘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일각에선 이를 피하기 위해 집 계약일을 속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12일로 당기는 등 거짓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거짓신고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예컨대 4억원짜리 집을 실제로 14일 계약한 뒤 12일로 실거래 신고했다가 걸리면 취득가의 2%인 과태료 800만원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맡기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함께 일괄해 제출하면 된다. 직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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