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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홍콩에 ‘진로홍콩’ 설립하고 이 회사 주식을 모두 취득했다. 진로홍콩은 지금까지 약 8200만달러(우리 돈 약 982억원)를 빚져서 국내 하이트진로가 지급보증을 섰다.
하이트진로는 2003년 진로홍콩을 정리하던 도중 8677만달러 채무가 아일랜드 법인 ARSEL에 남게되자 대신 갚았다. 이 회사는 이 빚을 갚으면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서초세무서는 2011년 “이자로 지급한 돈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하이트진로에 법인세 23억1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이트진로가 보증 채무를 갚은 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비과세 대상이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한 돈은 옛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자를 지급한 주체가 국 법인인 하이트진로인 점과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