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통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엠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의사 101명 등을 입건하고 이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설립된 엠지는 지난해 연매출 200억원을 올리며 영양수액제 부문 3위로 성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엠지와 CSO, 도매상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대행업체인 CSO는 제약사와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회피 수단으로 일부에서 악용되고 있다.
엠지는 CSO를 포함해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 규모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29일 엠지를 압수수색하고 제약사 임직원 및 CSO 등 40여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엠지 대표이사 및 의료진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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