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수도권 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김동욱 기자I 2014.06.12 11: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13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택지에서 민영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 건설제도가 폐지된다. 또 지역·직장주택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 규정도 완화돼 앞으로는 85㎡ 초과 중대형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는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건설사는 면적 제한 없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중소형을 100% 짓거나 중대형만 100% 건설해도 된다. 다만 건설사로서는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60~85㎡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이익이어서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형주택 의무 건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직장 주택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주택 조합원에게 85㎡ 이하의 아파트만 공급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주택건설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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