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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부실시공 사망사고시 즉시 퇴출

하지나 기자I 2022.03.28 11:00:00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사망시
중대사고로 조사위 운영시, 국토부 즉시 처분
시공품질 관리 강화·감리권 실질적 보장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에 위임됐던 처분 권한을 일부 환원할 방침이다.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 국토부가 즉시 처분한다. 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운영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 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어 5년간 부실 시공 2회 적발 시에도 등록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된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사진=뉴스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자의 감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겨울동안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의 구체적인 기준과 거푸집·동바리 해체 세부 절차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생산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 반입시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지연건축안전센터 등)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리자의 공사중지권 행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이 적용된다. 현재도 감리자는 공사중지권한이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3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인력과 장비도 확충한다.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해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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