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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싯배 충돌한 급유선 선장 긴급체포

최훈길 기자I 2017.12.03 21:00:38

명진 15호 선장·갑판원 등 2명 체포·조사
22명 중 13명 사망, 2명 실종..야간 수색중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한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창1호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7명만 생존했다. 해경(25척)·해군(16척) 등 함정 총 52척과 항공기 8대가 동원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4시43분경 선체 인양을 완료하고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선내에 없었다. 해경, 해군은 야간 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경은 우선 실종자 수색부터 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수색이 오늘, 내일 진전되고 난 뒤 (명진 15호) 선장 신병 확보, 관계자, 생존자 조사를 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충돌로 인한 충격이 심했고 겨울철 수온이 차가워 적지 않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이후 해경(청장 박경민)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승선원 22명 중 7명만 생존했다. 2명은 실종됐고 13명이 숨졌다. 해경은 야간 수색을 통해 실종자를 찾을 계획이다. [출처=해양경찰청]
돌고래호 사고와 비교해 해경의 현장 도착, 대통령 최초 보고,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시간이 빨라졌다. [출처=청와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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