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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기 저축보험 稅혜택 축소...가입 서둘러야

박종오 기자I 2017.01.31 10:00:0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자의 세금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보험 차익에 적용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이전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각 법률안의 세부 적용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보험 차익에 물리는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애초 시행령 공포일인 2월 초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하려 했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적용일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비상장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주식 평가 하한액 기준을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 내년 4월부터는 80%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처음부터 주식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액으로 하려 했으나, 일부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올해 7월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했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적용 시기를 2019년부터로 늦췄다. 미술 품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미술품유통법 제정이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해서다. 다만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예고한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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