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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둔치주차장 피해예방 대책 마련

정재훈 기자I 2024.07.01 10:58:1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집중 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가 하천변 둔치주차장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하천 둔지주차장 침수.(사진=뉴스1)
수해대책은 집중호우와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앞서 도는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이나 불응시 강제 견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 청사 등이다.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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