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토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입찰 부담 완화

김아름 기자I 2024.04.22 11:00:00

先 가격입찰 後 평가 방식 적용 대상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가격입찰을 먼저 한 뒤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5억원 미만 사업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먼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 사업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2013년 부터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