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동가방에 잠금장치 갖춰야…'개물림 사고' 막는다

이지은 기자I 2023.01.19 11:02:43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발표
준주택서도 안전장치 必…2m 이상 줄로 묶어 키워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따른 기준 구체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반려견과 외출하는 견주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가방을 써야 한다. 기숙사나 고시원에서도 리드줄을 사용해야 하고, 2m 미만의 짧은 줄로는 묶어서 기르면 안 된다.
1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32회 코리아 펫쇼를 찾은 반려견들이 주인을 따라 다니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은 강화됐다. 현재 2개월령 이상의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잠치를 갖춰야 한다. 단 3개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일 경우엔 견주가 직접 안아서 외출할 수 있다.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도 추가됐다.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말아야 한다.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동물의 위생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과 준수기준도 마련됐다.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이름,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겨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보호시설은 보호실·격리실·사료보관실을 갖춰야 한다. 보호실·격리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보호실에 외부에 있으면 직사광선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나 어린 동물은 분리시켜 운영하고, 동물 50마리당 1명 꼴로 관리자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4월 28일로부터 2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사육포기 동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단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의 사유에 한한다.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장소는 구체화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하는 기간은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재발 방지 계획이 담긴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이제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 뒤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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